전파쟁이 2011.02.23 00:36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4개월 정도 연구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로 인해 동종업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회사에서 배운 것은 없지만, 그 동안 회사에서 연구해서 해외 특허 2개 정도를 출원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쟁업체로 이직을 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 3개월 기간을 제외하면 1개월정도의 시간동안, 현 회사에서 일 한것인데..

짧은시간동안 일을 했어도 경쟁업체로 이직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은지 알수는 없으나,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만약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와 관련 정보들을 숙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https://www.nodong.kr/403502
    https://www.nodong.kr/402418
    https://www.nodong.kr/4037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경쟁사 이직 1 2011.10.05 3457
근로계약 퇴직 및 동종업계 이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10.18 3365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240
고용보험 가족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직 코드는 몇번인가요? 1 2012.11.01 3223
임금·퇴직금 만근 이직시 상여금 미지급 -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사 1 2014.08.12 3223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9
임금·퇴직금 동종업계 이직과 퇴직금 관련해서 1 2011.09.20 3129
»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근로계약 권고 사직 후 동종업계 이직 1 2014.10.17 29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904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842
고용보험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1.06 27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90
근로계약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2012.03.30 2680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77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시 배우자 서류.. 1 2013.01.03 2640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98
기타 퇴직후 동종업체 이직 1 2012.08.29 2586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75
임금·퇴직금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2022.09.29 25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