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4개월 정도 연구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로 인해 동종업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회사에서 배운 것은 없지만, 그 동안 회사에서 연구해서 해외 특허 2개 정도를 출원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쟁업체로 이직을 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 3개월 기간을 제외하면 1개월정도의 시간동안, 현 회사에서 일 한것인데..
짧은시간동안 일을 했어도 경쟁업체로 이직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은지 알수는 없으나,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만약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와 관련 정보들을 숙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https://www.nodong.kr/403502
https://www.nodong.kr/402418
https://www.nodong.kr/4037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