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3월15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0년 3월 16일부터 2011년 2월1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발생일 계산시
제 근로일이 2010년 출산휴가 사용일인 약 75일 만 해당이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3월15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0년 3월 16일부터 2011년 2월13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올해 연차발생일 계산시
제 근로일이 2010년 출산휴가 사용일인 약 75일 만 해당이 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일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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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 2009.11.17 | 10608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 1 | 2010.01.16 | 861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중 이사 후 출근거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여부 1 | 2012.01.05 | 7705 | |
여성 |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 2012.03.10 | 6086 |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 2010.11.03 | 4768 | |
여성 | 퇴사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2.15 | 4490 |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1 | 2010.11.03 | 364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책정 1 | 2011.05.09 | 3426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 2011.02.23 | 2959 |
임금·퇴직금 | 유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 2010.12.15 | 271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귀시 연차일수 1 | 2012.05.16 | 26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5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9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복직시 연가일수 | 2022.12.12 | 1706 | |
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67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 중에 출산휴가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과 회사의 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에 비례한 부분만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의 전부를 사실상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근로제공에 대한 휴식권 보장)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인 2010.1.1.~3.15.까지 기간(74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10.3.16.~12.31.기간은 육아휴직이므로, 사실상 2011.1.1.~12.31.기간 전부가 출근하지 않았고 휴가 또는 휴직하였으므로 근로제공에 대한 별도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