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프 2011.02.23 22:07

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2010년 5월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3월 같은 은행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후 2년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미신청한 실업급여  기간까지 합산이 되는건지요..

10개월정도 텀이 있었는데 관계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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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한다면 소멸되지 않고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이력과 합산처리 됩니다. 10개월정도의 텀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취업한다면 종전사업장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소멸(말소)되며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년근무한 2010.5.에 퇴직하고, 2011.3.에 동일사업장에 재취업하여 2년간을 근무하고 2013.2..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3년이내에 재취업한 것이 되므로 종전 가입이력 1년과 새로운 가입이력 2년을 합산하여 2013.2.현재 귀하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3년이 됩니다. 이경우 3년가입자에 상당하는 실업급여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로, 재취업한 회사가 종전회사와 동일한 회사라는 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산정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8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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