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o112 2011.02.24 08:49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비직으로 입사하였는데,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용지를 1부를 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1부를 제공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위의 사항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후 제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나에게 제공해돌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처음부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추후 근로자인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1부를 요청할 경우 제가 까다롭다는 비난을 받아 앞으로 회사로 부터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되어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임---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4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은 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위반시 처벌),  2)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위반시 처벌)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귀하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입니다. 1 2011.03.02 8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3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기타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2.28 118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02.28 9589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2011.02.28 1976
근로계약 근로기간계약 1 2011.02.28 124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1.02.28 889
여성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2011.02.28 1037
휴일·휴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2011.02.28 218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49
기타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2011.02.28 1387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02.27 14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2.27 1098
근로계약 주유소 알바 1 2011.02.27 20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이 해결되지못하고 있읍니다 1 2011.02.26 9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