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경비직으로 입사하였는데,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용지를 1부를 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원래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1부를 제공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위의 사항 위반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후 제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나에게 제공해돌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처음부터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추후 근로자인 본인이 근로계약서를 1부를 요청할 경우 제가 까다롭다는 비난을 받아 앞으로 회사로 부터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되어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임---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상황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은 1)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위반시 처벌), 2)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위반시 처벌)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귀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귀하가 교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해당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