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달 21일 날짜로 사직수리가 된 사람입니다.
총무과에서는 퇴직정산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중간에 퇴직하기때문에 월급을 일할 계산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보너스 까지 포함(2월1일 수령)해서 2월에 받은 액수는 4,550,450 원이고 해당 담당자는 1,300,128원(받은액수에서 8일분 계산)을 환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 월급일은 18일이었습니다.(20일 받는데 일요일임)
여기서 궁금한것은
21일 퇴직처리가 되면 당일은 빼고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정산이 옳지 않는지요.
또한 설보너스도 2월에 받았다고 해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산정대상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대상기간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면 별도의 정함(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제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2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21일부터 퇴직하는 경우라면, 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분의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미 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전부를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해당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였다면 8일분의 임금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월28일까지 전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액의 전부를 지급하였으나, 2월20일까지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2월21일부터 퇴직하였다면, 상여금중 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분에 대해 이를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