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니 2011.02.24 11:58

 

  퇴직금 계산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나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일한 날 수 를 계산한 퇴직금이   

  매월 그달의 임금의 1/12을 적립하였다가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왜냐면 시간제로 일해서 매월 급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11개월 10일간 일하고 5개월 중지하였다가 2개월 더 일했을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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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이어서 매월마다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아 매월마다의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38

     

    2. 11개월 10일간 근무하고, 5개월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중지된 이후 재차 2개월간 근무한 경우, 5개월간 근로계약관계가 중지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형식적인 중지에 불과하고 중지된 기간중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을 받는다면 11개월 10일의 기간과 나중 2개월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중지된 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는 사실상 11개월 10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이므로 종전기간(11개월10일)과 나중기간(2개월)은 계속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개월간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재차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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