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1.02.24 16:46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일원화를 통하지 않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1노조와 2노조의 근로조건(특히, 임금과 상여금지급)에 있어서,

1노조보다는 2노조에게 유리하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1노조는 버틸수 없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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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1사 다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에 의한다면, 1사 다수노조인 각각의 노조(A,B)는 원칙상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여 회사에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A,B노조와 동일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 내용이 상이하여 특정노조에게 유리한 단체협약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현재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2011.7.1. 시행예정인 1사 다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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