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년 5월 18일
주 40시간 근무 시작일: 2010년 5월 1일
회계년도는 입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 개수
2. 2010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3. 2011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4. 연, 월차의 지급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2009년 5월 18일
주 40시간 근무 시작일: 2010년 5월 1일
회계년도는 입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한 연월차는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년 5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월차 개수
2. 2010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3. 2011년 5월 17일 발생한 연차 개수
4. 연, 월차의 지급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 2011.03.02 | 113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3.02 | 1151 | |
기타 |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 2011.03.02 | 1231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 입니다. 1 | 2011.03.02 | 8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 2011.03.02 | 30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 2011.03.02 | 18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 2011.03.01 | 1438 | |
기타 |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 2011.03.01 | 10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1.02.28 | 1136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1.02.28 | 234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1.02.28 | 118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가입자 퇴직금 ,연차, 휴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1.02.28 | 95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요~ 1 | 2011.02.28 | 1976 | |
근로계약 | 근로기간계약 1 | 2011.02.28 | 1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1.02.28 | 889 | |
여성 |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1 | 2011.02.28 | 1037 | |
휴일·휴가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1 | 2011.02.28 | 2183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 2011.02.28 | 5749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실업급여 수령 1 | 2011.02.28 | 1387 | |
해고·징계 |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1.02.27 | 1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그 적용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0인~49인 사업장이라면 회사 자체의 결정과 관계없이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5.1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4.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2) 2010.5.18.~2011.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5.18.~2012.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별도의 월차휴가는 없습니다.
2. 만약 위 1.과 달리, 2010.5.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위법합니다. 다만 위법한 경우라도 굳이 2010.5.1.부터 주40시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는 경우 연차와 월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5.18.~2010.4.30.기간에 대해 : 2009년 6,7,8,9,10,11,12, 2010년 1,2,3,4월(매월18일)에 각각 1일씩 총 1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09.5.18.~2010.5.17.기간에 대해 : 2010.5.18.~2011.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 주40시간제 적용일이 2010.5.1.이므로 이날 이후인 2010.5.17.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변경되는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4.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3) 2010.5.18.~2011.5.17.근무기간에 대해 : 2011.5.18.~2012.5.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5.1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5.17.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