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파덕 2011.02.25 17:47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성과급에 대한 규정은 급여지급요령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규정]

(연봉구성)  1. 총 연봉 = 연봉 제수당 복리후생비+ + (식대•교통비보조금에 한함)+연차휴가보상금
                     2. 연 봉 = 기본급+성과급
                     3. 총 연봉×3/12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총임금에 해당한다.

(성  과  급)   ① 성과급은 팀과 개인의 성과목표달성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방법은 급여지급요령에서 따로 정한다.
                     ② 성과급은 기본급 인상분의 일부와 기타 재원으로 한다.

 

[급여지급요령]

(적용범위)  이 요령의 적용범위는 본회에 상근하는 전직원으로 한다.

(성  과  급)   ① 성과급은 매년초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달성정도에 따라 <별표 제3호>와 같이 팀과 직원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성과급 지급방법은 팀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팀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팀별 지급액내에서 팀원에게 지급한다.

(성과급의 특례조치) 퇴직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질문내용]

저의 전년도 재직기간은 2010. 1. 1~2010. 12. 17까지입니다.

급여지급요령 적용범위가 본회에 상근하는 전직원으로 되어있지만, 특례조치에 보면 "퇴직한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도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회사측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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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요령의 퇴직자 특례조치에 따라 퇴직자에 대해서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과급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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