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n 2011.02.28 10:15

제가 11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만둔 직원땜에 알게되엇는데 4대보험에 전 들었는데 회사에서 2월지금까지

 

4대보험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제월급에선 공제는했구요...그래서 다른회사이직하려는생각인데 혹시 이직후 제가피해보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연금낼떄 피해볼사항이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업체인데 자기차량으로 일하구 식비 유류비 등 경비를 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을 한달뒤에받습니다.

 

제가 이직하게되면 이 경비등은 나중에 받지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문제인가요 회사양식은있지만 효력이없다해서...그리고

 

경비 90퍼센트는 카드로 경비지출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각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 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납입 주체가 사업주이기 떄문에 이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업무중 발생한 경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의 평균임금 계산법 1 2010.07.29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1 2011.05.24 5752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국민연금미납과 경비처리.. 1 2011.02.28 574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35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6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임금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9.21 5634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2
해고·징계 임산부 해고.. 앞이 깜깜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1 2012.02.20 56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2009.08.07 55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사감의 야간 근로수당은 발생하나요? 1 2012.02.25 5578
임금·퇴직금 퇴근중 교통사고로 휴직? 급여는? 1 2013.01.25 5574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시 임금상당액 및 소득세,4대보험등 소급처리에 대하여 2020.08.19 55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32
최저임금 하루 12시간 주6일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2020.07.24 549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연차 수당 지급 1 2013.01.21 5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