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365 2011.02.28 15:51

안녕 하세요.. 4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학연금에 가입된 의료기관 종사 자 입니다.

1. 병원에 물어 보니 사학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퇴직금이 없다면 사학재단에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불리 한거 아닌가요?

2.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병원 인사담당자는 연차 쓰라고 하지만 실상 병원 근로자는 연차 20개 중 10-12개 밖에 사용하지 못 합니다.

    연차를 많으쓰면 너네 부서는 사람이 많아서 연차 많이 쓴다고 인원 감원 예기 나오구 정책은 연차 전부 사용하라고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연차 20 개중 절반 가까이 쓰고 절반은 그냥 버리게 되요..

    이런 경우 기존 처럼 연차 수당을 받지는 못하나요?

3. 야간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 관련 입니다.

     현재 야간 근로 수당은 병원에서 22:00 - 03:00  까지 정하여 그 시간에 근로한 사람에 한하여 시급의  0.5 배만 주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 1.5 배 이나 병원에서는 1은 연봉으로 주고 있고 0.5배만 계산해서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또한 휴일 근로 8 시간 하면 13,000원 입니다. 이건 너무 해서요.. 휴일 일하고 13,000원 더 받습니다

      이 건 잘 못 된거 아닌가요  ?

4. 노동 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은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상의 노동조합 이지요...

    노동조합의 관련된사람은 사립대학교병원 집안 사람들 또는 병원의 주요 인사들이 조합위원 들이지요

     하여 실상의 노동조합의 역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안은 없는지요...

 

문의 사항이 많아 죄송 합니다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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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또는 사립대학의 병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지 않으며,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습니다.

     

    2.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금전보상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642610

     

    3. 근로기준법에서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아닌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법률상 150%의 임금이 아닌 5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의 기준은 100%의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과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100 % (월급제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됨)

    유급휴일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휴일 8시간 근무시)

    유급휴일 근로제공 가산임금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 8시간 근무시)

    귀하가 말씀하신 13000원이 위 기준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5. 노동조합이 어용이라면,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집행부를 불신임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이를 실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므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전화 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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