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꾸나 2011.02.28 20:21

현재 2개조 2교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첫째주 셋째주 월 수 금 토 (18시~익일09시 )근로 이며 휴게시간은 오전 1시~오전 3시까지입니다

둘째주 넷째주 화 목 (18시~익일09시)근로 휴게시간 동일 토요일 09시~18시 근무 휴게시간 12시~13시 입니다

근로 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토요일은 2주에 한번은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근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평일 달력상 휴일에는 다른 직원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로 기준상 근로 시간이 맞는지요

또한 휴게시간에도 휴게실이 따로 없이 사무실에서 그대로 상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단 근무 형태도 아닙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도 지급이 없으며 야간 근로 수당만 있으며 휴일 근무수당 토요일 근무수당도 정해져 있으나 근무형태상 대체휴무가 주어진다는 설명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 3일도 정해져 있으나

쉬지 못했습니다. 3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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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제한(한주 12시간)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월수금토 근무시 1일 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하여 총 주당 20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사업장내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을 벗어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청구가 있는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부여시 사업장내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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