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삽시다 2011.03.02 17:17

사장 포함 3인 김밥집에서 일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출근을 시작하셨고 2011년 2월 25일까지 출근하셨습니다.

한달에 3일 휴무이고 급여는 150만원입니다.

 

이번에 25일에 그만두면서 한달 월급과 25일 당일치 하루 일삯을 달라 요구하였으나 한달월급 150만원만 주고 25일 일한 것은 일당이 없다고 합니다.

사장이 하는 말이 25일부터 일했으면 25일까지 일해줘야 하는 거라합니다. 원래 식당이 다 그렇다고 사장마음이라고 하네요.

 

25일에 일하면 24일까지 일해서 받는 것이 한달 급여 아닌가 생각해서 글 올립니다.

 

노동법?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해 자세한 법조항을 근거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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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 임금산정대상기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산정대상기간의 계산방법은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민법에서 정한 기간계산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기간의 종료일은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59조)

    다만, 달력상의 날로부터 임금산정대상기간(월)을 정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60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가산일에 해당하는 날(25일)의 전일(24일)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이 경우 월단위기간은 11.25.~12.24 / 12.25~1.24./ 1.25.~2.24.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25.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25.~2.24.까지 1개월에 대한 임금과 2.25 당일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60조(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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