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4월 6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있습니다. 이 직원은 그 동안 미리 사용한 연차가 10일있어서 4월 6일시점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일에서 10일을 제외한 후에 남는 5일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전환하겠다고합니다. 그리하면 3월 31, 4월 1, 4,5,6일은 휴가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2010년 4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4월 6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있습니다. 이 직원은 그 동안 미리 사용한 연차가 10일있어서 4월 6일시점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일에서 10일을 제외한 후에 남는 5일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전환하겠다고합니다. 그리하면 3월 31, 4월 1, 4,5,6일은 휴가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 2011.03.12 | 15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 2011.03.12 | 1540 | |
휴일·휴가 | 3교대근무시 휴무 1 | 2011.03.11 | 446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 2011.03.11 | 4473 | |
임금·퇴직금 |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 2011.03.11 | 2134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 2011.03.11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1.03.11 | 1517 | |
기타 |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1 | 127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1.03.11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 2011.03.11 | 45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1.03.10 | 12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 2011.03.10 | 4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 2011.03.10 | 1421 | |
근로계약 | 재계약하는 정규직 1 | 2011.03.10 | 3002 | |
여성 |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 2011.03.10 | 396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73 | |
근로계약 |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 2011.03.10 | 1965 | |
기타 | 외국인 고용관련 1 | 2011.03.10 | 1466 | |
해고·징계 |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1.03.10 | 232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 2011.03.10 | 5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년미만의 기간 중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다만, 1년미만 중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함)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되는 2011.4.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리 앞당겨 사용할 것(가불사용)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가불 사용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