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병가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병가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개월부터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시급자인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과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1일 1시간 7,000원
토요일 유급
1개월 30일*1일 8시간*7000원 = 1,680,000원을 보장을 하고
연장근무,특근,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병가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병가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개월부터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시급자인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과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1일 1시간 7,000원
토요일 유급
1개월 30일*1일 8시간*7000원 = 1,680,000원을 보장을 하고
연장근무,특근,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 2011.03.11 | 212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 2011.03.11 | 1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1.03.11 | 1517 | |
기타 |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1 | 1272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1.03.11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 2011.03.11 | 45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 2011.03.10 | 127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 2011.03.10 | 41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 2011.03.10 | 1421 | |
근로계약 | 재계약하는 정규직 1 | 2011.03.10 | 3002 | |
여성 |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 2011.03.10 | 3963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 2011.03.10 | 4073 | |
근로계약 |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 2011.03.10 | 1965 | |
기타 | 외국인 고용관련 1 | 2011.03.10 | 1466 | |
해고·징계 |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1.03.10 | 232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 2011.03.10 | 5484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03.10 | 67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5 | |
기타 |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 2011.03.10 | 5724 | |
휴일·휴가 | 임금체불 중 복귀... 1 | 2011.03.10 | 1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급여체계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시급제에서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귀하가 작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