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1.03.03 13:08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병가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규에 병가1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2개월부터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 시급자인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과 기본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1일 1시간 7,000원

토요일 유급

1개월 30일*1일 8시간*7000원 = 1,680,000원을 보장을 하고

연장근무,특근,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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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금액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는 수당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급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급여체계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시급제에서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귀하가 작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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