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2011.03.03 15:11

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 6개월전(2010년 9월)에 소규모의 영세 주식회사(대표자 포함 3인)에 평직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정으로 2010년 11월에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경우(6개월 기간 중간에 근로자에서 대표자로 변경된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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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지 직책만 공동대표이사일뿐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회사(다른 공동대표이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02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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