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 2011.03.07 09:39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원들 퇴직금으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 주 5일 8시간 근무이며 245일 계약에 월 급여는 863,490원 입니다.

방학때는 근무하지 않지만 월급은 나갑니다.

월 급여는 863,490원 입니다. 연차수당은 422.900원이며

일당은 42,290원인데 365일 계약이 아니라 245일 계약이라서 월급이 매월 863,490원 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한달에 한 3만원 정도인데

1년근무하신분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방식이 틀리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할때 금액이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틀린게 있어서 수정해서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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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자로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일당 42,29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일 통상임금은 42,290원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42,29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 5,286원26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

    1일 통상임금 = 5,286원 26전 * 8시간 = 42,290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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