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머? 2011.03.07 11:23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물론 회사도 인정하는 사유였습니다.)으로

한달에 주 5일 40시간 꽉 채워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3일 20시간, 혹은 5일 28시간 등과 같이 나누어 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 일수가 회사와 계약하어 출근한 날짜 수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되는지요?

예를 들어 5일 출근했지만 32시간 일했다면 8시간으로 봤을 때 4일 재직한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퇴직전 3개월은 꽉 채워서 일하는 기간이 아니라 출근 일수도 적고 월급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적은데 불리하게 작용되는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현재 회사에서 미정산 금액이 있는데

받아야 하는 기한, 혹은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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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07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귀하가 말씀하셨듯이,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직기간(법적인 용어로는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합니다.)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되어 해지(퇴직)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므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 중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던 기간이나 휴직한 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중 1주 15시간이상 ~40시간미만의 기간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3개월 기간 중 일부기간이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었거나 또는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머머? 2011.03.07 23:2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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