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1.03.07 14:38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체제입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자합니다.

ex) 2008년 6월 28입사 

      2010년 6월 27일까지 연차수당 정상완료

     

     2010년 7월~12월 ->   통상임금 24,960 *6일 = 149,760    계속근로시 1일씩추가분에 대한 것은 퇴사시점 정리예정

 

문의 )  통상임금 24,960 * 15일 (1년만근시일수)  / 12 * 6 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맞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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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7월부터 12월 기간은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일 *  6 / 12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 24,960원이라 하셨는데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급 3,120원이 되며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또는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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