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티스트 2011.03.07 15:50

하루 8시간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 시행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장님께서는 생산직은 이 법규가 적용이 되지만 사무직은 아닐 거라고 하십니다. 그 예로 우리의 원청업체인 모 대기업의 사원들도 총 근무시간 중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지 않으며 대신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다거나 하는 식이라는데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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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각 직종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내용에 연장근로시간을 일정시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즉,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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