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마 2011.03.07 16:13

A회사가 현장이 생기면 A회사를 다니다가 B회사 현장이 있으면 B회사로 가서 일을 하는데요..

 

현장소장들도 A회사 B회사 왔다갔다 해서...  친한 소장들이 부르면 일용직이다 보니

자유로운 분위기에 현장을 A회사 B회사로 옴겨 다닙니다.

 

A회사와 B회사의 경영진은 다르지만 대주주는 같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근로단절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연계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A회사 반년 B회사 반년이라면 1년으로 퇴직금 청구를 B회사에다 할수 있는것인지요

 

만약 안된다면 제가 어떤 증빙을 갖춰야 성립이 되는지도 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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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와 B사가 각각 개인회사라면 동일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사업주가 동일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A사 고용기간과 B사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A사 또는 B사가 각각 법인회사(주식회사)라면 귀하는 서로다른 A사 및 B사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두 회사의 대주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고용기간은 서로 '단절'됩니다.

     

    서로다른 A사 및 B사에 고용되었더라도 각각의 고용기간을 단절하지 않고, '하나의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사가 귀하와의 동의없이 B사로 전적조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304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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