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링이 2011.03.07 16:5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입사후에 수습기간 끝나고 정직원되고 4대보험 가입된 시기는 2008년 1월5일 이고
사업장 종료로 인한 퇴사 일자는 2011년 2월 4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직전 3개월 급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 1월
기본급 : 979,490
년월차 : 94,440
직책수당 : 200,000
시간외수당 : 190,510
식대 : 150,000
통신비 : 40,000
성과급 : 200,000
설명절보너스 : 200,000

세전 2,054,440    세후 1,859,110

 

2010년 12월
기본급 : 979,490
년월차 : 94,440
직책수당 : 200,000
시간외수당 : 190,510
식대 : 150,000
통신비 : 40,000
성과급 : 200,000

세전 1,854,440  세후 1,674,150

 

2010년 11월
기본급 : 979,490
년월차 : 94,440
직책수당 : 200,000
시간외수당 : 190,510
식대 : 150,000
통신비 : 40,000
성과급 : 200,000

세전 1,854,440  세후 1,674,150

 

오늘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2,738,520)+연말정산금액(204.530) 합해서
세전 2,943,050   세후 2,875,470 금액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미리 계산해본 퇴직금 금액과 맞지않아 전에 다니던 직장에 전화를 해보니
기본급으로만 계산을 해서 퇴직금을 넣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직전 3개월 월급을 가지고 하는거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이 맞는 금액인가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혹시라도 맞지 않다면 제대로된 금액 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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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후 수습기간을 설정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일수(계속근로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 여부는 퇴직금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처리한 것과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수습직으로 입사한날)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의 재직일수 포함 여부

    https://www.nodong.kr/406338

     

    2. 퇴직일이 2.4.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1.4.~11.30.  (27일간의 임금)

    12.1.~12.31. (31일간의 임금)

    1.1.~1.31. (31일간의 임금)
    2.1.~2.3. (3일간의 임금)  총 92일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11월임금, 12월임금, 1월임금 내역만으로는 자세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상으로는 11,12,1월임금만으로도 평균임금을 산정해볼 수 있으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아닙니다.

     

    3.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당연히 위법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을 볼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급, 연월차, 직책수당, 시간외수당.식대 (매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액지급된 경우)

    다만, 통신비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통신비가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신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실비변상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매월 정액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경영성과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업적달성에 의한 성과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1월 설명절 보너스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1월 급여액에서 제외하고 1년간의 상여금에 포함하여야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02

     

    4. 퇴직금은 귀하가 직접 아래 링크된 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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