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훗 2011.03.07 22:58

기본금이 93만원

호봉 20만원

특수수당10만원

연장수당30만원

식대10만원

 

근무 기간은 1년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기간별일수는 89일이며

기본급이93만원씩 3개월이면 279만원인데

그럼 기타수당은 어떤걸 기타수당이라고 하나요?

 

연차,월차 없습니다.

상여금없습니다.

위에금액과 매달 똑같이 받습니다,.

실수령액은140만원입니다.

 

퇴직금에 기본금+200%라면 얼마가 되나요?

그냥 기본금93만원에 200%해서 186만원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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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호봉+특수수당+연장수당+식대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대략 계산한 귀하의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163만원+163만원+163만원) / 89일 = 54,944원

    퇴직금 = 54,944원 * 30일 *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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