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서는 단협에 명시된 기본급은 포함 안된 상태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네요
단체협약에는 통상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무수당 3직책수당 4 생산수장 5 가족수당
왜 기본급은 빠지나요 명시된 게 있는게 회사 계산 방식이 맞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럼 기본급은 빠진채로 계산하면 명시된것은 필요가 없어 지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에서는 단협에 명시된 기본급은 포함 안된 상태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네요
단체협약에는 통상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무수당 3직책수당 4 생산수장 5 가족수당
왜 기본급은 빠지나요 명시된 게 있는게 회사 계산 방식이 맞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럼 기본급은 빠진채로 계산하면 명시된것은 필요가 없어 지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17 | 1253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 2011.03.17 | 2758 | |
기타 |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 2011.03.17 | 3237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 통보후 감봉으로 변경 내용 1 | 2011.03.17 | 3641 | |
여성 |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 2011.03.17 | 71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수당 계산 1 | 2011.03.17 | 2489 | |
휴일·휴가 | 연장수당 1 | 2011.03.17 | 1516 | |
근로시간 |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변경 관련 조치 1 | 2011.03.17 | 1713 | |
임금·퇴직금 | 연봉/13의 퇴직금 문의 2 | 2011.03.17 | 2783 | |
해고·징계 | 입사한지 보름만에 퇴직, 급여 받을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 한... 1 | 2011.03.17 | 4494 | |
기타 |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과 퇴직금 1 | 2011.03.17 | 2787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관련 1 | 2011.03.17 | 1415 | |
여성 | 출산여성의 수유부에 대한 직무순환 관련 질의 1 | 2011.03.17 | 1899 | |
근로계약 |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1.03.17 | 33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방법 1 | 2011.03.17 | 7760 | |
임금·퇴직금 | 날짜 미달로 퇴직금 지급 거부 1 | 2011.03.17 | 234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 2011.03.16 | 2656 | |
고용보험 |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 2011.03.16 | 312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부여 1 | 2011.03.16 | 1447 | |
비정규직 | 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기간 문의 1 | 2011.03.16 | 2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의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