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중 둘째 낳은후 출산휴가+육아휴직(2009.12.20~) 사용후 바로 첫째 (2008.1.1이후 만6세미만 )의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입사 2004.3월로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두자녀중 둘째 낳은후 출산휴가+육아휴직(2009.12.20~) 사용후 바로 첫째 (2008.1.1이후 만6세미만 )의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입사 2004.3월로 5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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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업무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범위 1 | 2011.03.20 | 1847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 체납된 임금 받는 절차 4 | 2011.03.20 | 2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 될수없다는 기사를 보고 상담드립니다. 4 | 2011.03.19 | 244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자격 2 | 2011.03.19 | 2424 | |
산업재해 |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 2011.03.19 | 3013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1 | 2011.03.19 | 3160 | |
고용보험 | 요양센터 관련 4대보험질문드립니다 1 | 2011.03.18 | 3272 | |
해고·징계 |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 2011.03.18 | 1157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1.03.18 | 2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3.18 | 1382 | |
여성 | 문의드립니다 1 | 2011.03.18 | 3053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과 퇴직연금과의 관계 1 | 2011.03.18 | 2483 | |
해고·징계 | 4대보험 상실신고 직접하면 안되나요? 1 | 2011.03.18 | 11134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상담이요. 4 | 2011.03.18 | 1949 |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말을 계속 듣고있어요 1 | 2011.03.18 | 2849 | |
산업재해 | 부검의 소견 과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문의합니다 1 | 2011.03.18 | 3037 | |
근로시간 | 직장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1.03.18 | 3003 | |
근로계약 | 이직,창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17 | 1253 | |
근로계약 | 해외 현지 투자 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 판단 .. 1 | 2011.03.17 | 2755 | |
기타 |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 2011.03.17 | 32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그 종료후 연이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출생일이 2008.1.1.이후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둘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중단없이 첫째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