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지않을 경우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또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등 실시현황을 정보공배 신청하였는데 노동부에서 신고사항이 아니라하고 정보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지않을 경우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또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등 실시현황을 정보공배 신청하였는데 노동부에서 신고사항이 아니라하고 정보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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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6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9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15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33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8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7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61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 2011.03.22 | 2588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근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실제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직 종사자(매월1시간 또는 매분기3시간이상)와 그외의 종사자(매월2시간 또는 매분기6시간이상)로 구분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흘리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