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지않을 경우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또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등 실시현황을 정보공배 신청하였는데 노동부에서 신고사항이 아니라하고 정보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우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등을 실시하지 않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하지않을 경우 대응 방법은 없는지요? 또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교육등 실시현황을 정보공배 신청하였는데 노동부에서 신고사항이 아니라하고 정보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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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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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근루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실제3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사무직 종사자 및 판매직 종사자(매월1시간 또는 매분기3시간이상)와 그외의 종사자(매월2시간 또는 매분기6시간이상)로 구분하여 교육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회사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소흘리 하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