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09년 7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2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 31일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09년 7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2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 31일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1.03.15 | 1377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 2011.03.15 | 6756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2 | 2011.03.15 | 1439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1 | 2011.03.15 | 2460 | |
휴일·휴가 |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 2011.03.15 | 2100 | |
기타 | 실업급여 2 | 2011.03.15 | 164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 2011.03.15 | 2679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 2011.03.15 | 1848 | |
기타 |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 2011.03.14 | 18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1.03.14 | 2275 | |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요. 1 | 2011.03.14 | 2384 | |
산업재해 |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 2011.03.14 | 5432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 2011.03.14 | 244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 2011.03.14 | 4028 | |
휴일·휴가 |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 2011.03.14 | 4529 | |
임금·퇴직금 |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 2011.03.14 | 316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 2011.03.14 | 1444 | |
휴일·휴가 |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 2011.03.14 | 1787 |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1 | 2011.03.13 | 1792 | |
기타 | 년차에대하여 1 | 2011.03.13 | 21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인 경우라도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해고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9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