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 2011.03.08 02:03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2009년 7월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2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월 31일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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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0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인 경우라도 해고일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해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 아니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해고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29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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