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2011.03.08 08:53

급식소 조리종사원 퇴직급여 계산(1년근무정산)

 

주 5일 (40시간근무)
일당 : 42,290원 연봉 : 10,361,880원
근무 : 245일 근무(방학중 근무 제외)
월급(3월부터~2011년 2월말까지계약기간) : 863,490원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됨)
퇴직금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이 

(월통상임금/209또는226 등)*8 = 지급금액으로 알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야되는데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통상입금과 평균임금 둘다로 계산해주심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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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은 일당 그 자체인 42,29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42,230원 * 30일 * (245일/365일)] = 850,385원

     

    1일 평균임금은 전체의 급여내역이 파악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1일 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으로 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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