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야! 2011.03.08 17:32

건설업체에 계약직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근무하였고, 계약종결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건설업체지만 타지역에 3월 중순부터 1달간만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4월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평균임금은 250만원 정도였고, 3월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정도 수령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약직과 일용직의 실업급여 산출방식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월에 1달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제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는지요?

 

2)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용직 종결후 신청일은 언제가 되는지요?

 

3)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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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직근로자로서 2011.2.28.에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이를 이유로 2011.4.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제출하여 2011.4.1.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2011년 3.1.~31.기간중 일용근로자로 소득이 있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과 3월중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각각 중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2회이상의 사업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경우, 종전회사와 현재회사에서의 받는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아울러 해당기간 중 미취업한 기간도 포함되므로 불리합니다.

     

    동일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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