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1.03.08 18:44
 

의사직 퇴직금산정 관련입니다.

의사직의 연봉구성은 기본연봉, 성과급여, 부가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기본연봉, 법정수당, 부가급여(명절휴가비) 항목에 대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여 구성은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 진료성과급(고정급+변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성과급은 전년도 성과평가에 의하여 익년 2월에 한차례 지급하고 있으며 기관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고정액을 지급하고 있고, 진료성과급은 개인별 차등 산정하여 매월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면 기관, 개인, 진료성과급을 다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3. 그리고 진료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급과 매월 진료실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변동급이 있는데 진료성과급 고정급이 퇴직금에 산정되어야 할 경우 변동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4. 진료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소급액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소급은 어느시점(매년 지급액과 소급액을 대비하여 차액산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기 지급액을 공제후 소급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관례등에 의해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상여금(성과급)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기관성과급이 기본급의 100%, 메월 지급되고 있다면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성과급과 진료성과급 또한 동일하게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법정 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 금액이 잘못 계산되어 적게 지급되었다면 각각의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실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2011.03.15 1377
임금·퇴직금 기숙사 사감 수당에 대하여 1 2011.03.15 6756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1.03.15 143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11.03.15 2460
휴일·휴가 20인미만 209시간제 적용직원의 연월차, 생리휴가 1 2011.03.15 2100
기타 실업급여 2 2011.03.15 1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2011.03.15 26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2011.03.15 1848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432
근로계약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2011.03.14 244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8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9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2011.03.14 3164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2011.03.14 1444
휴일·휴가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2011.03.14 178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3 1792
기타 년차에대하여 1 2011.03.13 2110
Board Pagination Prev 1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