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1090 2011.03.10 14:23

기준

[취업규칙] : 40시간 / 209시간 (토요일 무급 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

 

문의사항

q_1)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4:00) - 소정일간 근로시간 : 7시간

        토요일 09:00 ~ 16:00(휴게시간 : 12:00 ~ 14:00) - 소정근로 시간 :5시간

        주간소정근로시간 : (7시간 * 5일) + (5시간 + 1일) = 35+5 = 40시간

        급여기산 : 기본급 3420*209 = 902,880

    ->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이며 무급휴무일에 근로한 근로시간 5시간에 대한 비용은 통상임금처리함

      *적법여부*

 

q_2) 주간 0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4:00) - 소정일간 근로시간 : 7시간

        토요일 09:00 ~ 16:00(휴게시간 : 12:00 ~ 14:00) - 소정근로 시간 : 5시간

        주간소정근로시간 : 7시간 * 5일 = 35시간 (35+8*365/7/12) 187시간(반올림) * 4320 = 807,840(기본급)

        연장근로수당 5시간 : ? (매주토요일 당직근로)

        기본급+연장수당 = ?

      *연장근로수당 비용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공식이 궁금하고

     -> 추가적으로 일간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면 주휴일(일요일)에 대한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인가요?

         7시간인가요?

#급여기산 공식은 = 40+8*365/7/12입니다.

#포괄임금제

인사관리 초보라 질문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 위 경우의 급여는 100만원입니다(연차,퇴직금별도)

      나머지 차액의 경우는 식대비보조로 하려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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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휴무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5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에 대해 무급휴무일로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를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7시간*5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2. 유급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간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급*7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1주소정근로시간35시간+주휴일7시간) * 4.345주 = 183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월단위 기본급을 설정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790,560원(3420원 * 183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1주40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임금(통상시급의 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므로 1월의 평균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320원 * 5시간 * 4.345주 = 93,852원

     

    5. 결과적으로 취업규칙의 내용에 모순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설정한 것은 모순입니다.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시거나,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시려면 토요일을 근로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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