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욕이 2011.03.10 19:07

지난달 2월28일을 마지막으로 회사를 퇴직하게된 경우입니다.

 

2009년 10월에 입사하여 2011년 2월까지 만 1년 5개월 다녔으며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습니다.

오늘 회사측에 전화해 상실신고 됐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퇴직 사유는 야간대학원 진학 위해 1월에 이사를 하였고 통근 시간이 왕복 4시간이 되다보니..

같이 병행하는건 무리인듯하여 퇴직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재 문제가 야간대학원이므로 구직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등록금을 위해 조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싶네요. 다른 조교분들께 물어본 결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월 90정도로 돈이 적은게 아니라서 사유가 안될꺼 같은데. 사실 등록금으로 쓰면 없는돈이라..

 

취업의사는 있습니다!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따른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도에 따른 구직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상담글만으로는 퇴직사유가 '학업을 위한 퇴직'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이사로 인한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2. 만약,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실업급여수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교부받게 된다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인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https://www.nodong.kr/402821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사례

    https://www.nodong.kr/402820

     

    야간대학원생의 실업급여 사례

    https://www.nodong.kr/4028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22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624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88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99
기타 임금체불 등등. 1 2011.03.21 1290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95
근로계약 수습연장 법적문제 1 2011.03.21 4176
산업재해 안전관리사 및 보건관리사 채용? 1 2011.03.21 3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급여 정산 어떻게 줘야하나요? 1 2011.03.21 1964
임금·퇴직금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부당이익반환 여부... 1 2011.03.21 312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3.21 1578
기타 교육비요; 1 2011.03.21 1320
휴일·휴가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쳤을 때 1 2011.03.21 6901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32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산정기간 1 2011.03.21 3214
근로시간 주40시간 연장근로시간 1 2011.03.21 5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하나요? 1 2011.03.21 2299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26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