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쟁이 2011.03.11 10: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년전부터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출동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돈을 5:5로 사장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견인한 차량을 제가 일하는 카센터로 견인하는게 주된 업무 입니다.

견인차 및 장비는 다 사장님이 주시고 연료는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이다 보니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휴일이나 휴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쉴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혼자 들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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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자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010.12.1.이후 근무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하는데, 카센터와 보험출동견인업무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계약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위탁업무의 완성(견인완료)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있다는 점, 견인차량의 소유는 카센터의 소유이지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유류대)는 카센터와 반반 부담하고 있다는 점,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휘종속됨없이 귀하의 개인적 결정에 따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요소들입니다.

     

    물론, 출동지시를 카센터로부터 받는지 아니면 보험사로부터 받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수는 없으나, 위 요인들로만 놓고 본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법적인 면을 쟁점으로 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판단기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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