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2011.03.11 11:02

회사 회계년도 기준(1월~12월)으로 연차를 지급하여 2009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0년 1월에 지급을 하였었는데

규정을 바꾸어 201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2011년도에 휴가를 사용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2012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생산직 근로자가 휴직후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    입사일 : 2009. 10. 07     →     연차수당  : 2010. 01월에  2개 지급 하였습니다.

※    휴직일 : 2010. 12. 18 ~ 2011. 02. 15

※    퇴사일 :  2011. 02.17(2.16~17 2일 근무후 퇴사)   

 

1. 이럴경우 2010년에 발생한 연차에대하여 퇴직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할경우 최저임금 적용은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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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수당등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9.10.07-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
     89/365 * 15일(20인 이상 사업장) = 3.6일(총 4일 휴가부여)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에 대해 올림으로 처리하여 1일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다만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소수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부여(결근율 2할 미만이기 때문에 15

     2011.1.1.-2.17 연차휴가 미발생

     2011.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1.2.17.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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