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제가 입사당시 직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직원에 퇴사 및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제가 입사당시 직원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서 직원에 퇴사 및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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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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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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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한사업장에 재직기간중 5인이상인 경우와 5인미만인 경우가 각각 있는 경우에는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단, 재직중 5인이상이었던 기간은 최소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었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미만이었던 기간(2009~2011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2011년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된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