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카센타인데, 사업장은 한 곳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사장과 사모이름으로 두개를 내었습니다.
모두 다 합하여 직원이 5명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대우(시간외 수당계산, 퇴직금등)가 전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받는지 아니면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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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6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9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15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33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8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7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61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 2011.03.22 | 2588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모와 사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되지만, 통일된 사업활동, 회계, 인사노무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으며 사장 또는 사모 중 1인이 사실상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면 두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