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중학교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근무 년수는 2003년3월3일입사 현재 9년차에 근무중입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은 일반 회사하고 년차계산법이 틀린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년차가 같아 물어보니 12개가 끝이라 더이상 안올라 간다해서요 핸폰으로 문자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중학교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근무 년수는 2003년3월3일입사 현재 9년차에 근무중입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은 일반 회사하고 년차계산법이 틀린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년차가 같아 물어보니 12개가 끝이라 더이상 안올라 간다해서요 핸폰으로 문자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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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6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9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15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33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8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7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616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 2011.03.22 | 2588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급식조리종사원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12개가 끝이라 더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연차휴가를 연간 12개까지만 인정하고자 하는 사정에 따른 궁색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