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조합원은 퇴직 급여 보장법 의한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요. 근기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일부 책에는 급여형 하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법이라고 되어있어서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조합원은 퇴직 급여 보장법 의한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확정 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요. 근기법에는 가능하다고 해석했는데 일부 책에는 급여형 하에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법이라고 되어있어서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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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1.03.23 | 1528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3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6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 2011.03.23 | 4017 | |
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1.03.23 | 14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3.23 | 1122 | |
임금·퇴직금 |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 2011.03.23 | 859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 2011.03.23 | 516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 2011.03.23 | 5615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03.22 | 1560 | |
여성 | 출산휴가 대체인력 1 | 2011.03.22 | 6633 | |
휴일·휴가 |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 2011.03.22 | 1512 | |
근로시간 |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 2011.03.22 | 252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 2011.03.22 | 2288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308 | |
근로계약 |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 2011.03.22 | 3818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1.03.22 | 284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 2011.03.22 | 1419 | |
여성 |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 2011.03.22 | 66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제도 모두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유효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제도에서의 중간정산과 비슷한 내용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그 사유는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외 이유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기왕에 불입한 퇴직연금액을 담보로 50%한도내에서 연금사업자(금융기관)로부터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확정기여형 - 중도인출 가능, 담보대출 50% 가능
확정급여형 - 중도인출 불가능, 담보대출 50%가능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