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완 2011.03.14 10:32

 

 저희는 특성상 단기간, 단시간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강좌의 보조강사가 급히 필요할 경우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3.7~ 3.17까지 3시간의 일용직을 채용할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주일 만근을 했으니 주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1달 미만이니 안 주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이 분들은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경우 기간의 기준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주휴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따라서 단기간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키로 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1주4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처우의 기준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입니다.

    1일 3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시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퇴직일이후 발생하는 주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7.~3.1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월13일 하루에 대해서만 유급주휴일로 처리하고 3월20일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36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2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9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615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33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8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307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9
여성 96977 답글입니다. 이혼후 육아휴직에 관하여 1 2011.03.22 661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임금지불기간문의 1 2011.03.22 2588
노동조합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2011.03.21 269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