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125 2011.03.15 23:51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제 막 퇴직을 앞둔 직장인 입니다.

 

저는 2009년 2월에 현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당시에 모그룹의 정기채용이 없어서

정기채용이 있는 4월에 정직 전환 해 준다는 약속 아래 일단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2009년 2월~6월까지 프리랜서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이 되어도 정기채용이 공시되지 않아서인지 6월까지 프리랜서로 계속 있어야 했고,

7월이 되어서도...

"올해는 정기채용이 그룹에서 나올것 같지 않으니 정기채용이 있는 다음해 4월까지만 계약직으로 하자. 단, 계약직 이어도 조건은 정직과 똑같이 해 주겠다"

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고 연봉계약직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 4월에 정직 발령을 받고 계속 근무를 해 오다

2011년 3월15일자(오늘)로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작년에도 연차가 12 일이상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남은 연차를 내일부터 사용하여

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할 예정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연차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정직으로 발령받은것이 작년 4월이고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가 없다는 것 이었죠.

여기서 첫번째로 궁금한 사항 입니다.

[ 연봉계약직은 원래 연춸차가 지급이 되지 않는 것 인가요? 그리고...정직으로 전환 되었을 시기를 합하여 1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정직으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이렇게 되면 전 이번달 한달은 15일만 근무한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생겨 버립니다.

급여의 절반이 삭감되어 버리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1년 근무의 기준이 4월1일계약 시작이었다면 이듬해 3월 말일까지 근무했을경우 1년 근무가 인정 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모든것이 연차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역시...정직으로 근무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 제가 알기로는 연봉계약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게다가 저의 경우는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고서도) 1년8개월하고 15일을 더 근무 했음에도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 입니다.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약70억가까운 매출을 혼자 올렸고,

수익률도 8~10% 에 달하여 회사에 대한 공헌도도 꽤 좋은 편 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이어도...계약직이어도...정직이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에 충성을 다해 일했고,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현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현장 경비도 회사 내부에는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한달에 4~50만원이나 되는 경비를 개인 사비로 충당하면서까지 일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회사의 태도가 대단히 부당하게 여겨지고, 억울한 심정만 듭니다.

 

저의 경우... 연차 인정과 퇴직금 인정이 모두 되지 않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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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젝트등을 기준으로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단, 명칭만 프리랜서일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그러므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비록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도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계약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정규직의 정식 입사 시험등(공채시험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기간상으로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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