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03.16 15:39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11년 1월부터 20인이 되어 사업장 주 40시간 실시 기관입니다.

 

각 입사일마다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계년도방식으로 1월 1일자로  산정하고자 하며, 저희는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번 직원 :  2010년 2월 1일 입사자는 2011년도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이 될까요?

                     

2번 직원 :  2011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일수?

 

3번 직원 : 2006년 08월 05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도 연차휴가일수?

 

4번 직원 : 1999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도 연차휴가일수?

 

그리고 입사일 기준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회계연도로 매년 산정을 해도 괜찮나요??

 

이해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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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월-12월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11개월/12 * 15일) 다음년도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1년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2011.1.1 입사자는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동일하게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6.8.5. 입사자는 2010.2.1. 입사자와 동일하게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07.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8.1.1 연차휴가 10일 발생 2009.1.1. 미사용수당 지급
     2008.1.1.-12.31. 출근율에 의해 2009.1.1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0.1.1. 미사용수당 지급
     20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 연차휴가 12일 발생 2011.1.1. 미사용수당 지급
     2010.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1.1.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1. 미사용수당 지급(2011.1.1부터 개정법 적용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15일 + 근속가산으로 발생)

     

    1999.5.1. 입사자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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