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A라는 곳에서 2년간 파견 근로 후에
동일한 지주회사 내의 B라는 회사로 파견 근로자로 입사가 가능한건지요?
물론 법인은 다르고요.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A라는 곳에서 2년간 파견 근로 후에
동일한 지주회사 내의 B라는 회사로 파견 근로자로 입사가 가능한건지요?
물론 법인은 다르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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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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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 2011.03.23 | 47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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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 2011.03.23 | 3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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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등 각각의 회사가 고유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별개의 회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a법인에서 일정 기간 근무후 b법인으로 파견 근로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파견법상의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