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8일 입사해서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2010년 12월까지 입사한달(1월) 제외하고 2월부터 1개씩 11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되는건데, 연차수당이랑 같은건가요???
2010년 1월 18일 입사해서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2010년 12월까지 입사한달(1월) 제외하고 2월부터 1개씩 11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어떤게 맞는건지?
그리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되는건데, 연차수당이랑 같은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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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판단한걸로 생각되는데 노동법상 회계기준이나 근로자 개인별이나 어느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회사에다 정식으로 수정을 요구하세요.
만1년 근무시 주40시간 사업장은 15개 발생이고 2년마다 한개씩 늘어납니다.
일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한개가 추가됩니다.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 / 사업장의 소정의 근로 기준시간(209시간) * 8시간 = 1일의 통상 일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도 해당되지만 매월 일률적, 고정적 직무관련 수당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좋으나
직책수당, 직무수당, 위험수당, 경리수당, 방화관리수당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소정의 근로시간이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여 발생된수당)과
교통비, 식대등 복지관련 수당등은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