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레날린 2011.03.17 08:22

저는 58년 생  남성으로    2010년 3월17일 날짜로  c 용역회사와 계약을  마치고   지방공사 경비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8일에   용역회사가   j 회사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1년이  않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제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도 아닐뿐더러  1년에서 9일 모자라는 이유 때문에  퇴직금 전체를 받지못한다는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퇴직금 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근무한    일 수만큼은   지급 받을 길이    없겠는지요?.

 

70 노모를   부양하며  고등학생 아들하나를  가르키는 가장으로서    퇴직금  130만원은   저 에게는    소중하고도  큰 돈 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 길이 있겠는지요?.

 

가슴 졸이며    단 비 같은 소식을 기다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c용역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j용역회사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c용역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만1년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시간강사 관련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1 2011.03.23 10153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1.03.23 1528
임금·퇴직금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03.23 3063
임금·퇴직금 촉탁근무자 연차계산 1 2011.03.23 473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휴일·휴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11.03.23 32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액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1.03.23 14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3.23 1122
임금·퇴직금 영업직의 차량유지비 지원금은 통상임금인가요? 1 2011.03.23 859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정산 1 2011.03.23 5165
고용보험 고용보험 권고사직문의 1 2011.03.23 561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1 2011.03.22 1560
여성 출산휴가 대체인력 1 2011.03.22 6628
휴일·휴가 연월차 토요일대체근무로 대신- 1 2011.03.22 1512
근로시간 4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1 2011.03.22 25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22 2288
해고·징계 대기발령 퇴사 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1.03.22 2307
근로계약 퇴사자에 손해배상청구 2 2011.03.22 381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1.03.22 284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재산정여부 1 2011.03.22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