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main 2011.03.17 10:2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0년 12월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후 퇴직자가 발생되었는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현재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통보하면 운용기관에서

퇴직시점까지 해당자의 납입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미불입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퇴직금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여

실제 퇴사자가 받아야 할 퇴직금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알려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퇴직 시점의 실제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지금처럼 부족한 부분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지급하고 부족부분은 퇴직연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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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실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퇴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 금액이 운용기관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운용기관의 수익 높아서 그 이상의 금액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영기관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 만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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