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입사후 6개월간 인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인턴기간중 퇴사할시 2개월치 급여를 회사측에 다시 돌려주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입사후 6개월간 인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인턴기간중 퇴사할시 2개월치 급여를 회사측에 다시 돌려주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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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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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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