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njs22 2011.03.17 10:34

 

인턴계약시 위약금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제 여자친구의 일입니다)

입사후 6개월간 인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인턴기간중 퇴사할시 2개월치 급여를 회사측에 다시 돌려주고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조건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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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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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7 16:36작성
    결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하지 않을 경우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거나 계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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