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1.03.17 15:14

입사일 2009년 1월 5일

퇴사일 2011년 3월1일

 

위와 같은 경우 매해 15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은 연차를 다 사용 하였는데

2011년 1월 5일 을 기점으로 또 다시 15일이 발생하였으면 저는 미사용연차가 15일이 되는겁니까?

2011년 1월 1일 기점으로 15일이 발생하였지만 중도 퇴사의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의 연차를 부여받는걸로 계산해야 하는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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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8 07:55작성
    2009.1.5.~2010.1.4.기간에 대해 2010.1.5.~2011.1.4.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2010.1.5.~2011.1.4.기간에 대해서는 2011.1.5.부터 퇴직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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